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 실직을 하게된다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급여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듯 재취업하기 전까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실업급여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 |
2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3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
4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령액은?
실업급여는 본인의 나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자신의 급여 정보를 알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아래 링크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실행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하는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절차대로 따르면 된다.
1 | 워크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구직 등록 워크넷 : www.work.go.kr |
2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필수) ※ 단, 온라인으로 설명회 참석 가능 : www.ei.go.kr |
3 | 위의 온라인 설명회에서 언급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
4 | 개별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 안내 받게됨 |
5 | 수급자격 심사 후 실업급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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