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과속입니다. 서툴었던 운전이 점점 익숙해 짐에 따라 속도에 대한 감이 무뎌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빠르게 달리더라도 초보일때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걸 덜 느끼기 때문이죠. 간혹 과속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내가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과속으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었다면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속단속 조회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 벌금과 벌점
과속으로 인해 단속이 되게 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벌점이 일정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과속의 벌금과 벌점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과속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많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속에 따른 벌금과 벌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속도 초과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과태료+벌점 | 과태료 | 과태료+벌점 | |
| ~ 20km/h | 40,000원 | 3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20 ~ 40km/h | 70,000원 | 60,000원+15점 | 80,000원 | 70,000원+15점 |
| 40~60km/h | 100,000원 | 90,000원+30점 | 110,000원 | 100,000원+30점 |
| 60km/h ~ | 130,000원 | 120,000원+60점 | 140,000원 | 130,000원+60점 |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위의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되어 처벌이 되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속도 초과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과태료+벌점 | 과태료 | 과태료+벌점 | |
| ~ 20km/h | 70,000원 | 30,000원+15점 | 70,000원 | 60,000원+15점 |
| 20 ~ 40km/h | 100,000원 | 90,000원+30점 | 110,000원 | 100,000원+30점 |
| 40~60km/h | 130,000원 | 120,000원+60점 | 140,000원 | 130,000원+60점 |
| 60km/h ~ | 160,000원 | 150,000원+120점 | 170,000원 | 160,000원+120점 |


과속단속 조회 방법
내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위 사이트 접속한 다음 아래사진처럼 "최근무인단속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바로 단속 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과속단속 조회 뿐만이 아니라 미납과태료 내역이나 기납부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과속단속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정속 주행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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