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28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돈을 풀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한다.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설연휴인 2월 11일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숙지한 후 신청하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실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시설(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대여점) 야외 스크린골프장 |
3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숙박시설 | 200만원 |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 2020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100만원 |
※ 단,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되며,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 지원금 안내문자 전송 : 2020년 1월11일
▶ 지원금 지급 : 빠르면 1월 11일 오후부터 지급해서 설연휴 이전 지급
▶ 지원방법 : 안내문자의 링크를 통해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아래링크를 참고하기 바람!
지원금 제외되는 경우는?
▶ 사행성업종, 전문지기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업종
▶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및 단체
▶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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