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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대상, 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는?

by 1st step 2021. 1. 9.

2021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28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돈을 풀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한다.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설연휴인 2월 11일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숙지한 후 신청하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구분 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소상공인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실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시설(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대여점)
야외 스크린골프장
3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숙박시설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20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원

※ 단,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되며,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 지원금 안내문자 전송 : 2020년 1월11일

 지원금 지급 : 빠르면 1월 11일 오후부터 지급해서 설연휴 이전 지급

 지원방법 : 안내문자의 링크를 통해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아래링크를 참고하기 바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지원금 제외되는 경우는?

▶ 사행성업종, 전문지기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업종

▶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및 단체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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