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주어질까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위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휴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애초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2014년 처음 도입이 되면서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이 3개를 제외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2021년 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모든 국경일이 대체 공휴일 제도의 영향을 받음).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크리스마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20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ㅠㅠ 그렇다면 2022년 크리스마스는 어떠할까요??
아쉽지만 2022년 12월 25일도 일요일로 현행제도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2023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휴무이기에 그 때 까지 기다려야 하겠네요ㅠㅠ


이상으로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2021년과 2022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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