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취급하는 일을 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려면 보건증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는 만큼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과 같은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진단 후 발급받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계 기관에서 확인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 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보건증 검사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검사기관 및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 받는 것 처럼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대략 10~30분 가량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은 3~6천원 입니다.
| 구분 | 내용 |
| 검사기관 | 가까운 보건소 |
| 발급비용 | 3,000원 ~ 6,000원 |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한 번 발급받은 보건증은 영구적인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이지요.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데,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입니다. 업종에 따른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일반 요식업 | 발급일로부터 1년 |
| 학교 급식 관계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유흥업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발급방법은 검사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여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발급비용, 발급기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꼭 숙지하셔서 유효기간 내 꼭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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