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은 목돈인 만큼 보통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세입자의 경우 이사가기 수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는 통지를 해야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사람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제때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면,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극단적으로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기 위한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의 이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즉,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의 소중한 돈을 찾아서
이사가면 끝이고,
추후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이므로
나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 좋은 제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의 특징
우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전세보증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하나,
보증료는 일시불로 납부해도 되고,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다.
신청기한/보증기간/보증금액 및 보증료
1. 보증보험 신청 기한
- 집주인과 맺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보통 전세계약이 2년 계약이므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시점 이전까지는 해야한다.
2. 보증기간
- 내가 신청한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한 날짜로,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후 까지이다.
3.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내가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한다.
4.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365
※ 보증료율은 주택유형(아파트, 단독주택 등)이나
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다름
이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점이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전세입자일 경우 필히 이 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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