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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by 1st step 2023. 1. 5.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및 면허증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기간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방법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한 후,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 합니다. 

 

2. 운전면서 적성검사 대상자 및 갱신기간

운전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1.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자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혹은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

보통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언론을 통해 간혹 올라오는 사건사고 소식을 보면, 고령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를 더러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65세가 넘어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 작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구분 장소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서 신청 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해야 함)
온라인 아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있다면 해당 결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도 적성검사 불필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위에서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누르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 가입자건 지역가입자건 간에 2년에 한번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이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갱신 운전면허증수령일과 수령기관만 선택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새롭게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곳과 수령일을 선택한 후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새롭게 갱신될 운전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파일이 필요하니 미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 미실시 및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시어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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