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얼마까지 보느냐
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LTV다.
지역에 따라 LTV비율이 다르므로
구매할 주택 주변의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면
가장 정확하다.
예) 주택가격 3억원, LTV 70%,
3억 X 0.7 = 2억1천만원
즉 2억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 :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부채로 인해 값아야 할 원리금이 연간소득에 비해
너무크다면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한달에 값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250만원이라면
남은 50만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이
바로 DTV이다.
예) 연봉 5천만원, DTI 60%
5천만원 X 0.6 = 3천만원
3천만원/12개월 = 250만원
즉, 한달에 대출기관에 값아야 할
최대 원리금이 250만원이란 의미로,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신 DTI ?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연소득
신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연소득
기존의 DTI는
내가 지금 구매하려는
주택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원리금만 고려한 반면
신 DTI는
기존에 받은 주택 담보대출+지금 새로 구매하려는 주택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원리금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즉, 1주택자에게는 구 DTI와 신 DTI 간 차이가 없으나
2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신 DTI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LTV나 DTI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 반면,
DSR은 은행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DTI와 비슷한 개념인데
한가지 다른점은
기타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부분이다.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연소득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DTI는 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인데 비해
DSR은 기타부채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 이다.
"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 기타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즉, DSR이 DTI보다 대출한도를 더 축소시키는 지표로
대출에 대해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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